대구시,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에 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대구시,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에 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2.03.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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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사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사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감면은 올해 4월부터 7월 고지분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한다. 단 100톤 초과 소상공인은 50톤이 감면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최대 월 8만 7천 400원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본부 홈페이지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이 되지 않았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면 입증서류를 구비해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등 대표 1인이 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자체 재원으로 3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상수도 요금 82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에 식당·카페 등 일반용 업종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해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대구시는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 7만 355개의 급수전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63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100톤 초과 사용 소상공인도 소외받지 않도록 본부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감면 규모는 상수도요금 63억 원, 하수도요금 53억 원, 물이용부담금 17억 원으로 총 133억 원 가량이다.

대구시 김정섭 상수도사업본부자은 "이번 감면에는 식당, 카페 등 일반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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