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해...하수도 관리 취약지역에 기술지원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해...하수도 관리 취약지역에 기술지원
  • 신혜원 인턴기자
  • 승인 2023.01.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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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예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도입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작년 6월 10일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가 생겼다.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금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설치 기준 미비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12월 11일부터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하수도법 시행령'은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수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기술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진단 전문기관 준수 사항에서 비용 준수 규정을 삭제해 기술진단전문기관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오수처리 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을 1일 처리용량이 3㎥를 초과하는 시설로 확대했다. 시행전에는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이었으나 시행 후 3㎥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유역하수도 지원센터 도입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하수도부터 개인하수도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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