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 구성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 구성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신혜원 인턴기자
  • 승인 2023.01.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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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충남 청양군 직접 방문해 관련 현장 애로사항 경청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조직 회의 (제공=환경부)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 조직 회의 (제공=환경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해 9월 26일 첫 회의를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담 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을 포함해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충남 청양군을 직접 방문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 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 인력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가축분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 조직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 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조직 회의 (제공=환경부)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 조직 회의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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