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할 것
환경부,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할 것
  • 신혜원 인턴기자
  • 승인 2023.0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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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을 대비해 사전 준비태세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환경부는 철저한 정수장 사전 관리로 여름철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23일 기준으로 녹조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의 조류경보제 지점 중 2개 지점(해평, 칠서)에서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며, 2개 지점(강정고령, 물금매리)에서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현재 이들 지점의 녹조는 지난주 높은 수온(26℃ 이상)과 전국적인 가뭄(예년 대비 54% 수준 강우)으로 인해 남조류가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대비해 사전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 정수장의 녹조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 4월 말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수장 102곳을 선별해 녹조 대응 준비실태를 점검했다.

유역(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은 △녹조 대응 시설의 정상 작동상태, △분말활성탄 등 정수 처리약품 비축 현황, △비상대응체계 구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취수장에서 조류 유입 최소화 조치(조류차단막 설치, 선택 취수 등) 이행, △녹조 대응시설(중염소 설비, 고도 설비 등)  적정 유지·관리,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10일 사용량 이상) 확보 △조류 관련 물질 관측 실시, △유관기간 협조체계 구축 및 비상대응반 구성 등 전반적으로 녹조 대비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조 우심지역과 상수원 인접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오폐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오염원 유출을 억제하고, 녹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수면포기기(수차)와 물순환설비 같은 저감 장치를 배치해 녹조를 저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선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 훈련과 실무형 대응 교육을 지난해 6월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실시했다.

모의 훈련은 상수원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한 최악의 가상 상황을 설정한 후 실제 정수장에서의 대응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올 여름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수돗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취·정수장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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