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수도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 특허등록 완료
울산시, '하수도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 특허등록 완료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3.04.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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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 사진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 울산시 제공

하수관로 설치 시 원활한 하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효과 만점’인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가 개발됐다.

울산시는 2022년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하수관로 악취발생 원인 파악 및 저감 방안 연구)를 연구 수행 중 직무 발명한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를 특허청에 최근(4월 4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2519389호, 특허권자 울산시) 완료해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직무 발명자는 최태진 시설사무관(감사관), 배형식 시설주사(종합건설본부)이다.

그동안 ‘하수관로 배기관용 악취저감 시설’은 주로 악취물질 흡착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활성탄(목재 등을 태운 숯)을 이용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하수관로 내 추진 압력을 이용하여 정수기 필터와 같이 악취물질을 여러 단계에서 걸러주는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기관에도 손쉽고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울산 북구 양정동과 동구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 배기관에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필터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수악취 민원 신고도 현재까지 없는 등 악취저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존 하수악취 저감 설비에 비해 ‘설치비 및 유지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산권 확보로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사용 될 경우 울산시 재정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진 사무관 등 직무 발명자는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와 깊은 고민이 시민의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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