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 내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1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관내에 있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16개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징어, 꽃게, 참돔 등 15개 품목 및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 진행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유·무 점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내용 홍보 등이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시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거짓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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