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여름 녹조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 및 수거에 대한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야적퇴비 관리에 있어서 남아있는 공유지 퇴비에 대해 환경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서는 총 640개의 야적퇴비가 확인되었다.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해당 퇴비 중 265개(약 41%)가 이미 수거되었다.
환경부는 나머지 375개의 수거되지 않은 퇴비에 대해 7월 10일까지 지자체에게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의 퇴비에 대해서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거 조치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해당 퇴비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유주가 확인되지 어려운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수거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한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도 녹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는 총 1,577개의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가 있을 경우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적정한 퇴비 보관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여 녹조 저감에 힘쓰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조치는 낙동강 수계의 환경 보호와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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