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
  • 윤이슬 인턴기자
  • 승인 2023.07.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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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그리고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특별통관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적재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인데, 1년 범위 내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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