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관계 공무원 및 환경단체 1개반 7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환경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앞서 합동점검반은 가좌하수처리장의 고농도 유입수 문제에 따른 배수구역 현지 파악 등을 위해 폐수처리 업체 밀집 지역을 방문하고, 고농도 하수 역학조사 지점을 확인하는 등 주변 일대를 순찰했으며, 고농도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37개 도금업 공동방지사업장에서는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법정의무교육의 일원화 요청 및 폐수배출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의 최종 방류수에서 시료를 채수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초과 배출 부과금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앞으로 가좌지역에 위치한 도금 및 공동방지 업체 등 폐수 다량 및 악성 폐수배출 업소를 중점 관리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가좌하수처리장의 고농도 하수 유입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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