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없앤다.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없앤다.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 권재현 인턴기자
  • 승인 2023.07.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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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조직(TF) 운영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 관리 강화 추진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특별 관리를 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지역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경기도 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한 항목인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현재는 ‘산사태 취약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만 기준으로 있는데, 도는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강화해 8월 중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을 강화’ ▲위험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통제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 근무 체계’ 가동 등이 있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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