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침수지역 맨홀 추락사고 예방위한 ‘부표 장치’특허 등록
인천시, 침수지역 맨홀 추락사고 예방위한 ‘부표 장치’특허 등록
  • 이민건 인턴기자
  • 승인 2023.08.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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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특허
침수지역에 맨홀 부표 떠올라 보행자에게 맨홀 위치 알려
사진 = 맨홀 추락사고 방지 부표도면 (인천광역시청 제공)
사진 = 맨홀 추락사고 방지 부표도면 (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는 집중 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된 침수지역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도로 등 침수 시 맨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번 특허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 뚜껑이 이탈했을 때, 매홀 내부에서 부표가 떠올라 보행자에게 추락위험을 경고하여 맨홀 추락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12월, 도시침수 시 맨홀 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인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 발명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강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제출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를 특허권자로 올해 6월 22일에 등록을 완료했다.


김인수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제품 개발 등 현장 적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직원 간 비전·기술 공유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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