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태풍 카눈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 장관, 태풍 카눈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이민건 인턴기자
  • 승인 2023.08.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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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응 특별지침」시달, 근로자 및 사업장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8() 13:00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제6호 태풍 카눈(KHANUN)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폭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89일부터 11일까지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사육하여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동경로에 있는 경상·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계절적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고,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태풍 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대책과 사업장 안전수칙을 담은 태풍 대응 특별지침87일에 이미 배포하여 사업장에 태풍 관련 기상정보와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점검·지도하고 있다.

 

태풍 예비특보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업무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휴가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태풍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작업중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태풍이 동반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붕괴,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 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태풍 카눈과 관련한 근로자 사고와 사업장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설, 조선업 등 태풍 취약업종과 카눈의 영향이 큰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현장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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