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 활용 촉진,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등 기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해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해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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