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2023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공적으로 종료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2023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공적으로 종료
  • 전종호 인턴기자
  • 승인 2023.08.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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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대학()생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중·고등학생 대상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23일과 826일에 개최하였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문제를 두고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보여준 바다보안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하였으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었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각각 중등부의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 고등부의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중등부 23, 고등부 10팀이 참가를 신청하였고, 개요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중등부는 북극여우(양오중학교), 고등부는 원경(남성고등학교)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각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중등부는 150만 원, 고등부는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역량이 해양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미래 우수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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