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 위원이 대표 맡고 있던 단체 일감 6억원어치 받아
文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 위원이 대표 맡고 있던 단체 일감 6억원어치 받아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3.10.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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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사업선정 적법했는지 조사 필요"
낙동강 하굿둑 개방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낙동강 하굿둑 개방모습.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환경부 및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후원 명목으로 총 6억여원에 달하는 일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1일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환경부 등 기관으로부터 용역 및 자문으로 6억여원에 달하는 일감을 받았다. 

기관별로 환경부 1억3천600만원, 한강유역환경청 3억9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억8천500만원이었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창립돼 2019년 환경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단체의 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제1기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 및 해체 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단체가 수행한 용역, 자문은 대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경부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총 15건의 일감 중 단체의 대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를 맡은 기간동안(2019년 9월~2022년 7월) 진행된 일감은 10건으로 금액은 5억8천840만원이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매년 300만원씩 후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단체가 실시한 용역 및 자문의 경우, 전체 15건 중 2건은 경쟁입찰을 통해 실시했지만, 나머지 13건은 1인 참가로 유찰돼 ‘수의 계약’으로 실시되거나 기관에서 이 단체를 ‘지정’해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자문료, 협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일감 금액만 2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단체 대표는 지난해 4대강 보 개방 이후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환경청으로부터 고발돼 검찰에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법원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자백한 바 있기도 하다. 

임이자 의원은 “단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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