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평책 하천오염사고 피해수습 긴급지원
경기도, 화성평책 하천오염사고 피해수습 긴급지원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4.0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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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중으로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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