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