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피해대책위 수자원공사에 대책 요구
충주댐 피해대책위 수자원공사에 대책 요구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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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충주댐 피해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범시민대책위지난 17일 수자원공사에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값(정수비)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매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댐 소재지 지자체 수돗물값 감면 조항 신설 등 피해보상 제도화 ▶충주댐 안전성 검사 등 여수로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분석 ▶충주 현안사업 지원 등 6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충주시의회도 수자원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에 충주시의회 의원 5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사 때에 이어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6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 측은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누려야할 권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요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광역 상수도 요금체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해 수돗물 가격을 깎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정수구입비를 편성해 왔지만 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공에 정수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 시는 올해 제2회 추경 때 정수구입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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