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 시 '조업정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 시 '조업정지'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5.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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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할 경우 경고 없이 곧바로 조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TMS를 부착한 배출시설이 앞으로 기기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을 내린다. 기존에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TMS를 부착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 처벌 역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취소로 기존보가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더 강한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을 관리하는 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꿨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 독성 기준은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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