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가에 배상 판단나와
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가에 배상 판단나와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9.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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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환경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책임 범위를 따져 신청 금액(6천700만원)의 일부인 929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지하수 전문가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 전문가는 승촌보 개방으로 지하 수위가 2∼2.7m 내려가 신청인(농민)의 소형 관정(우물)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판단에 대해 농민과 환경부 양측은 수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쪽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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