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환경녹지국은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 10일자로 해재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전주 전미취수장 일대’로 전주시 전미동(16만1천597㎡)과 완주군 삼례읍 하리(16만7천739㎡) 등 총 32만9천336㎡이 해당된다.
전미취수장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한 1967년 8월 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1989년 9월부터는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된 뒤 전주 팔복동 공단에 공업용수만을 공급해 오고 있다.
전주시는 그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지난 2월 8일 전북도에 요청했다.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의 타당성 검토와 전주시․완주군 주민의견 공람을 거쳐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취수시설은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하다”며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은 대부분이 하천과 제방부지인 관계로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나 오염 부하량 증가가 없어 해제해도 공업용수 수질기준 3등급을 상시 충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는 금번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년 2월 10일)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을 고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