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1개소 중단 명령
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1개소 중단 명령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9.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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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내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실시

경남도는 하절기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시행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 된 1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운영 신고의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1개소에 대해 즉시 시설 개방을 중단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경남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설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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