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주)농심 구미공장 녹색기업으로 신규지정...3년간 혜택
대구지방환경청, (주)농심 구미공장 녹색기업으로 신규지정...3년간 혜택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11.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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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농심 구미공장을 녹색기업으로 신규지정하고, 8일 녹색기업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을 갖고 있다. (사진=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농심 구미공장을 녹색기업으로 신규지정하고, 8일 녹색기업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을 갖고 있다. (사진=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은 8일 (주)농심 구미공장을 녹색기업으로 신규지정하고 녹색기업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는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유창열 (주)농심 구미공장장, 이희석 경상북도 환전안전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녹색기업 재지정 여부를 심사평가하고 있다.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정부 공인 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녹색기업은 기업의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에 초석을 놓음으로써 정부혁신 실행과제의 실천에 기여한다.

(주)농심 구미공장은 공장 설립 후 현재까지 친환경 경영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 4년간 온실가스 관리,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 등에 약 59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협력사와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협약 및 전 직원 환경안전경영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 녹색경영 실천 및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녹색경영 실천 우수기업으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 “녹색기업이 환경개선 활동과 친환경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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