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발표
수자원공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발표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0.02.03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31일 감사원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지난 1월 31일 감사원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월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등 우수사례를 통해 수요자 중심 감사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불분명한 규정 해석 등에 대해 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기구의 컨설팅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제도이다. 

최근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소극행정을 유발하기 쉬운 분야에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해 국민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을 통해 현업 부서의 특성과 요청에 따라 사전 컨설팅 제공을 상시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감사업무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컨설팅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인력을 증원해 수요자 중심 감사 수행을 위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본질은 기존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위기를 방지하는데 있다”며 “잘못을 적발하고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