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밝혔다.
김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순 의원은 “하수도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계를 개선해 더 나은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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