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본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한강본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0.1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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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7일 고시했다.

수질기준 강화지역은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서출시 등이며 이곳의 총 1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수질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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