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 지역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점검을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최근 태양광발전소 등 개발이 급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생태분야 적정조사 등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등의 불법 사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업체 점검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42개 업체 중 태양광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를 많이 한 8개 사업장 및 상반기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21개 사업장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평가제도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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