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9일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도계획이 하나로 통합, 확대 개편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춰 국가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관로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기존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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