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일 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 9일 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1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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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지난 9일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도계획이 하나로 통합, 확대 개편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춰 국가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관로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기존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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