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물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환경부가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을 관리할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6월 구성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람, 물 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을 다룬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건강,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물 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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