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때 생활하수 관리 엄격해진다,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 올때 생활하수 관리 엄격해진다,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3.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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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가 내릴 때 생활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미처리 하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건축주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를 바꾸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친환경 사업 수행을 인정 받아 '최우수 그린본드' 상을 수상했다. K-water가 지난해 진행한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현장 모습(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사진=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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