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각종 법안 처리 늑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각종 법안 처리 늑장
  • 유광준 기자
  • 승인 2018.07.2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진작 위한 규제개혁 속도내야 한다는 지적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기진작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물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물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도법과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20(수도법 13, 하수도법 7)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법안은 5건에 불과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두 개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두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1월말 처리했다.

대안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뿐 아니라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함 인증을 받은 후에도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은 위원회가 폐기를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일반수도사업시설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지만 위원회는 두 법안을 모두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정치권에선 201612월과 20174월에 발의한 두 개 법안을 201711월에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면 환경노동위원회의 물 산업 관련 입법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2016년도에 발의한 법안 5건에 대한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노동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 차이로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른바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국민건강과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들은 서둘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