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 기소의견 송치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한강청은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거나 위법하게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해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환경측정장비 수입업체인 A업체는 LED광원 파장이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기 118대를 수입․판매해 적발됐다.
경기 안산 소재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업체인 B업체는 측정 범위와 측정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해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326대 제작․판매해 적발됐다.
두 업체 모두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승인받은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
한강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한 A업체 대표 및 법인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불법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한 B업체 대표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도 그 내용대로 수입 또는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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