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화학물질 운반 안전관리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한강청, 화학물질 운반 안전관리 위한 협력체계 강화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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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운송・운반 관련 협회・기업 등과 운반과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운반시 관리 및 준수사항 등 규정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운반시 관리 및 준수사항 등 규정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의 운송관련 협회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사업자 등 60여명과 운반과정의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청사 대강당에서 24일 실시했다.

지난해 5월까지 추진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로 운반 관련 영업허가 사업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예방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따라, 운반 관련 사고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내용 설명과 운송·운반업계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논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준수사항 ▶화학물질 운반 사고사례 ▶유해화학물질 운송·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의 순서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문 교수진이 참여해 설명하고,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운반 시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규제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들이 안전운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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