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8.08.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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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와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중 15%가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 공간 1만2천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천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놀이터 등이다.

위반 유형 중에서는 도료(칠)나 마감재료의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인 1천58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115곳),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초과(33곳), 기타(7곳·토양 중금속 기준초과 등)이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20일 기준으로 89.4%인 1천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3일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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