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7월 30일~8월 20일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33개소에 대한 여름철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 부적합 3개소, 관리기준 부적합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지난 6월 조기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특히 8월 8일, 13일에는 폭염으로 늘어난 물놀이 수요와 수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조합형 물놀이장·계류형 수경시설 등 어린이 동반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집중점검 기간 중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진행됐으며 유리잔류염소, pH 등 수질기준 부적합 3개소, 신고 지연 등 관리기준 부적합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장균은 모든 시설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탁도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질검사 결과는 9월중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보고서 원문을 누구나 검색, 열람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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