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라 하천관리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금지된다.
경남 함안군은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천관리도로 일부구간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함안천 검안1제 2공구 수해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군은 도로통행 금지와 우회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진입금지 입간판을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해복구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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