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적발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0.1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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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돼 주민건강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김포시 내 난개발지역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10~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합동으로 34개소의 배출업체를 단속해 16개소(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현장조사(5~6월)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위반율이 높았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4건) ▶공기 희석 배출(1건) ▶기타 관리부실(14건) ▶변경신고 미이행(5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부식․마모(3건) ▶운영일지 미작성(6건)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9건의 위반사항 중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5개 배출업체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고발조치 될 예정이며,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관리부실 사항 14건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거지역,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난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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