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유해화학물질 18개소 합동점검 결과 7개소 적발
한강청, 유해화학물질 18개소 합동점검 결과 7개소 적발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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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안산반월산업단지 내 톨루엔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18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 물질 중 폭발과 급성 독성이 강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톨루엔·질산·과산화수소 등 97종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톨루엔 등 사고대비물질 취급 밀집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경각심 제고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간 화학 물질 누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었던 톨루엔,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취급 기준 및 방지 시설 가동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중점점검했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이 주관하여 관할 지자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 감시단 및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 합동 점검 결과, 총 7개 업소에서 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 시설의 검지ㆍ경보 설비 미설치 3건, 건조 시설의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 미가동 1건, 화학 물질 분쇄시설의 방지 시설인 여과집진시설 부식ㆍ마모 방치 2건, 화학 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미신고 1건 등이다.

위반사업장 중 방지시설 미가동 업체는 조업정지 및 고발을, 방지시설 부식ㆍ마모 방치 및 취급시설 가동중단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나머지 위반 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화학 물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준 계기로 보인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금번 합동 점검과 같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화학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장도 스스로 자율적인 화학 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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