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하수 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다.
전문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2013년 2월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다. 전국 4천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천56곳(75.7%)은 관리대행, 979곳(24.3%)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못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운영 인력을 산정할 때 시설 규모와 복잡성, 노후화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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