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 위한 연간 계획 수립 
경기도 부천시,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 위한 연간 계획 수립 
  • 이정훈 인턴기자
  • 승인 2021.0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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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효율적인 상수도요금 징수 관리를 위해 연간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부천시청)
경기도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청)

연간 계획에는 징수율 96%를 목표로 체납을 관리할 중점 추진사항이 담겼다.

시는 2021년 체납기동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을 관리 중이다. 담당구역별 1일 일정에 따라 체납납부를 일차적으로 독려하게 된다.

검침원은 1회 이상 체납수용자에게 상수도 요금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병행 배부하며,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체납자에게는 월별로 엽서를 발송한다. 2회 이상 5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우편물로 체납 내역을 알리고 미납부 시에는 급수 정지나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경기도 부천시 구황삼 수도행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보다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을 고려해 시행된 분할납부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수도요금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지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가구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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