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댐하류 수해피해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 '댐하류 수해피해 간담회' 개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5.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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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천, 하동, 합천 4개 시․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예정
홍수피해조사 추진상황 공유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컨설팅 실시

경상남도가 지난 6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댐하류 수해피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간담회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담당하는 도 환경정책과와 진주, 사천, 하동, 합천 총 4개 시․군의 담당과장, 주민대표,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교수 등 환경분쟁조정 전문가가 참석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진주, 사천, 하동, 합천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방류에 따른 수해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월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조사는 이달 말쯤 중간 결과를 도출하고 오는 6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피해조사의 진행상황과 피해조사가 빨리 이루어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조사 예정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조사가 완료된 시․군에는 환경부가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 및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주기 위해 열렸다.

또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시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접수 시 유의사항, 주택 침수 피해의 조사 자료에 대한 피해산출 방법,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경상남도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은 "시․군에서 이번 간담회 내용을 잘 활용해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우수기 전에 분쟁조정이 처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도내 4개 시․군의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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