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동
강원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동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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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개념도. 사진=환경부 제공
수질오염총량제 개념도. 사진=환경부 제공

강원도가 한강수계 제2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이달 19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내 한강수계 5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해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에는 시·군에서 현재 계획이 확정된 개발 및 오염삭감 계획이 모두 반영돼 있다. 그로 인해 강원도는 2030년까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총량제도의 시행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강원도는 향후 시·군별로 오염삭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경우, 지역 발전 가능성이 증가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기반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군별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적극 관리해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는 그동안 수질 평가 시 오염원이 많지 않음에도 지역 특성 상 강우 시 발생되는 흙탕물 등의 영향으로 목표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제시해 올해 6월 목표수질 평가에 달성률 방식을 추가하는 「한강수계법」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강원도는 달성률 방식으로 목표수질을 평가할 경우,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흙탕물 등으로 인한 목표수질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 기간(2021년~2030년) 동안 안정적인 하천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추후 시․군과 협력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 총량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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