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3개 분과로 구성·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3개 분과로 구성·운영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2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을 포함해 총 39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물 문제가 매우 가까이까지 와있고, 앞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 같다"며 "위원회가 많은 지혜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촉식을 가진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물관리위원회 측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의 분과위원회(계획·물분쟁조정·정책)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살펴보게 된다.

끝으로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ㆍ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물관리위원회는 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또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허재영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본격 출범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게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본격 출범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게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