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오후 2시, 대전시 본사에서 35개의 하도급업체와 ‘건설안전‧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분야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하도급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설명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안전 관리현황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항목을 지표화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명시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 및 개선해 반영하는 체계적인 경영체계를 말한다.
그 밖에도, 기존에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분석해 안전수칙을 수립・적용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기술용역 계약체결 시 하자 책임기간 완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대상 확대 등과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주처가 미리 파악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력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업, 현장의 근로자가 모두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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