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상수원 공업단지 규제 완화 추진에 인천시와 환경단체 '반발'
환경부 팔당상수원 공업단지 규제 완화 추진에 인천시와 환경단체 '반발'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8.08.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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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팔당상수원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하려 하자 인천시와 환경단체가 식수원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6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환경부는 상수원 규제정책에 대해 개선 요구가 커져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상수원 관리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 2천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관리지역에 개발을 부추기는 공업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셈이다라며 수질오염을 가중할 것이 뻔한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역시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인천 등 하류 지역 시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환경부에 이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이용부담금 납부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7249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중 지난 2013년 인천시는 서울시와 함께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약 두 달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인천시 공촌정수장
인천시 공촌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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