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대구환경청은 오는 2035년까지 경주공공사수처리시설과 안강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각각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L, 6㎎/L로 강화한다. 지금까지 두 곳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0㎎/L였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