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7% 인상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7% 인상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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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2019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진행한다. 청주시청 전경(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17.7% 인상한다고 28일 밝혔. 청주시청 전경(사진=물산업신문DB)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17.7%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t당 141만7천 원이며 인상하면 166만8천 원으로 변경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으로 1일 10t 이상 오수를 발생시킨 경우 ▶공공 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단위 단가를 동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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