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빌딩형 자동차 매매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선..."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한다"
경기도 빌딩형 자동차 매매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선..."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한다"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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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로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로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자동차 복합 매매단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개선돼 합리적으로 부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로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중축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재 발생 오수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건축현장 방문 ▶관련 기관과 합동 현장컨설팅 ▶타 시·도 현황 자료수집·검토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자동차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합리적인 부담금 부과로 현대식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을 지원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중앙부처, 도, 기업이 협업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 수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도 정책방향인 ‘공정경기’구현을 위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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