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 대상의 3~5월분 상수도 요금 30%감면 정책을 전액 감면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원대상도 소상공인에서 관내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로 장성지역 1천600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3개월간 약 2억 1천만원 규모의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20% 감면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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